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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4.14 2021고정1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은 B 보유의 오래된 외제 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사고를 낸 후 위 차량에 가입된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여 치료비, 차량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교부 받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등은 위 공모에 따라 2020. 6. 28. 00:50 경 피고인이 B 보유의 D 페 이 톤 승용차를 운전하고, C은 위 승용차 조수석 뒷좌석에 동승하여 1:06 경 익산시 E에 있는 F 고등학교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G 초등학교 방면에서 평화 삼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도로 우측에 있는 옹벽에 승용차 우측 부분을 고의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피해자 주식회사 H에 보험 접수를 하고 치료비, 수리 비 등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의 치료비 명목으로 193,470원, 합의 금 명목으로 600,000원, C의 치료비 명목으로 183,770원, 합의 금 명목으로 500,000원, B의 자차 미 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7,210,000원을 각각 교부 받아 합계 8,687,24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보험범죄수사 협조 의뢰(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보험금지급 내역 (2020.06 .28. 사고), 각 자동차 인사고 종결 및 손해사정보고서 (A, C), 각 자동차 합의 금 지급 결의 서 (A, C), 자동차 물사고 종결 및 손해사정보고서, 자동차 물 보험금 지급 결의 서, 자동차보험 접수서, 자동차보험계약 조회문, 사고차량 피해부분 사진, 의무보험 조회 (D), 내사보고 (CCTV 영상 첨부 관련), 수사보고( 보험 금 지급액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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