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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505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6. 9. 3.경 부산 수영구 망미동 좌수영교 부근 도로에서 B, C, D이 동승한 F BMW 차량을 운전하고, E은 G 아반떼 차량으로 위 BMW 차량의 뒷부분을 일부러 부딪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 D, E과 마치 E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가장하고 피해자 H 및 피해자 I에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여, 피고인은 2016. 9. 8.경 합의금 명목으로 1,400,000원, 2016. 10. 27.경 치료비 명목으로 471,960원, 그 무렵 수리비 명목으로 1,900,000원 합계 3,771,960원, B은 2016. 9. 8.경 합의금 명목으로 1,400,000원, 2016. 10. 27.경 치료비 명목으로 453,850원 합계 1,853,850원, C는 2016. 9. 8.경 합의금 명목으로 1,400,000원, 2016. 10. 27.경 치료비 명목으로 499,470원 합계 1,899,470원, D은 2016. 9. 8.경 합의금 명목으로 1,400,000원, 2016. 10. 27.경 치료비 명목으로 444,000원 합계 1,844,000원을 각 피해자 H으로부터, E은 그 무렵 수리비 명목으로 160,000원을 피해자 I으로부터 각 지급받아 합계 9,529,280원의 보험금을 보험사기행위로 취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D, B,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그 사본

1. 피의자 보험금 지급 이력서

1. 판결문

1.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지급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6회의 형사 처분 전력이 있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험사기 범행은 자동차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인명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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