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임 A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는 이름의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C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마치 우발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9. 9. 19. 13:56 경 서울 강동구 D 앞 도로에서, C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E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의로 C 운전의 F 모닝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피고인은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G 공제조합에 사고 접수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과 C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9. 24.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260,000원을 H 명의의 I 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2019. 9. 25., 2019. 9. 26. 합의 금 명목으로 합계 2,0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고, 2019. 10. 14. 치료비 명목으로 214,620원을 J 한의원에 지급하게 하고, 2019. 10. 16. 치료비 명목으로 41,070원을 K 정형외과의원에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 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고 내역서
1. 각 보험금 지급 내역( 증거 목록 순번 3 내지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제 8 조,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험 사기 범죄의 경우 그 적발이 어렵고 사회와 타인에게 큰 비용과 피해를 발생시키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