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5. 18:05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인제대학교 방면에서 동김해IC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차량들이 정체로 인하여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E(38세)이 운전하는 F 렉서스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렉서스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그 전방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G(43세)이 운전하는 H QM3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I(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J(여, 37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목천관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