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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01 2020고단36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2. 16: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강변 북로를 가양 대교 방면에서 성산 대교 방향으로 5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차량 정체로 1 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 E K5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를 피고 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같은 방향 1 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 운전 G 렉 서스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를 피고 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해 위 렉 서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쪽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 운전 I 제네 시스 승용차의 뒤 범퍼를 렉 서스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K5 승용 차 동승자인 피해자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허리, 우측 정강이의 타박상 및 염좌 등의, 렉 서스 승용차 동승 자인, 피해자 K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L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M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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