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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1 2020고단6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에스엠파이브(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1. 1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들안길네거리 방면에서 황금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E(여, 55세)가 운전하는 F 렉서스 승용차의 우측 뒷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렉서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G(46세)가 운전하는 H 에스엠파이브(SM5) 승용차 뒷 부분을 위 렉서스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렉서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렉서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J(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대구 수성구 K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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