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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15 2019구단302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9. 13. 22:36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대림공원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차량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원고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D(여, 37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자동차의 좌측 앞부분을 원고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자동차가 옆으로 밀리면서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던 피해자 F(41세)이 운전하는 G 렉서스 자동차의 좌측 부분을 위 모닝 자동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자동차 동승자인 H(여, 59세)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F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렉서스 자동차 동승자인 I(45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렉서스 자동차 동승자인 J에게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가.

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2018. 12. 2. 원고에게 자동차운전면허 제1종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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