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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5 2015고단29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15. 02:06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사직야구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롯데 갤러리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5. 02:06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롯데갤러리움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시청교차로 방면에서 양정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기 위해 서행하던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D 에쿠스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에쿠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에쿠스 승용차를 수리비 약 2,710,31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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