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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05 2019고단62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B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9. 3.경 친구인 B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환가가 용이한 고가품 판매글을 게시한 사람에게 연락하여 ‘물건을 택배 발송 의뢰하고 그 영수증을 촬영하여 보내주면 대금을 송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다음 영수증에 기재된 장소에 찾아가 택배 발송 의뢰를 취소하고 물건을 돌려받아 이를 가로채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9. 3. 19.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D’에 게시한 ‘20돈짜리 금목걸이를 410만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금목걸이를 택배 발송 의뢰한 다음 그 영수증을 촬영하여 전송해 주면 대금을 송금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택배 영수증에 기재된 장소로 가서 택배 발송 의뢰를 취소하고 물건을 돌려받아 이를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금을 송금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19:35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1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가 들어있는 상자 1개를 택배 발송 의뢰한 다음 그 영수증을 촬영하여 전송해주자 같은 날 20:09경 위 편의점으로 함께 이동한 후, B이 위 편의점에 들어가 그곳 종업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영수증 사진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의 부탁을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택배 발송 의뢰를 취소하고 금목걸이가 들어 있는 상자를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G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9. 3.경 친구인 G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환가가 용이한 고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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