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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3 2018노238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B 및 F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음에도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방조만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4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고액 아르바이트를 했을 뿐이고, 성명 불상자나 K과 공모하거나 가담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공동 정범이나 방조범으로 보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쌍방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을 함께 본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 ;2018 고단 46>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 공모관계] 피고 인과 성명 불상자는,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 귀금속 등 고가의 물건을 판매한다는 게시 글이 올라오면 성명 불상자가 그 판매 글을 게시한 자에게 연락하여 “ 당신이 인터넷에 올린 물건을 구매하고 싶다.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여 물건을 보내

달라.

편의점에 택배를 접수하면서 받은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주면 돈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판매자가 편의점에 택배를 접수한 후 받은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주면, 성명 불상 자가 위 영수증에 기재된 정보를 이용하여 편의점 종업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마치 택배를 접수한 사람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 조금 전 접수한 택배를 취소하려고 한다.

사람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택배 물건을 반환해 달라.” 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편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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