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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21 2019고단6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4. 1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4. 19. 확정되었다.

1. 오토바이 구매 대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7. 7. 8.경 대전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오토바이 구매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오토바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B’에 오토바이를 구매하고 싶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145만원을 송금해 주면 혼다 오토바이를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D은행 계좌(E)로 1,4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같은 달 14.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을 속여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위 D은행 계좌로 1,2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같은 달 16.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을 속여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위 D은행 계좌로 1,1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으로써 총 3회에 걸쳐 합계 3,750,000원을 편취하였다.

2. 공문서를 위조한 오토바이 구매 대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오토바이 구매 대금을 받더라도 구매자에게 오토바이를 인도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토바이 중고 거래시 필요한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휴대전화에 사진으로 저장해 놓고,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중고 오토바이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사용폐지증명서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해 주어 오토바이 소유자인 것처럼 믿게 하고, 이에 속은 구매자들이 오토바이 운송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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