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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15 2013고단34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같은 날 이송결정)과 인터넷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한 후 물건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2. 6. 9. 14:40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인 'D'에 “카메라 본체(모델명CANON600D)와 렌즈(70-200미리)를 구입”이라는 광고글을 올리면서 피고인의 핸드폰 번호를 기재하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F이라는 사람인데 당신 카메라를 사고 싶으니 계좌번호를 보내주면 135만 원에 카메라를 구입하겠다. 먼저 택배를 보내면서 운송장을 촬영하여 내 휴대폰(G)으로 전송해주면 바로 금 135만 원을 입금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2. 6. 9. 18:00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I편의점에서 택배를 접수한 후 운송장을 피고인의 휴대폰 메일로 보내주자, 피고인과 C은 편의점 점원 J에게 “내가 택배 보낸 사람인데 택배 발송 취소하려고 한다. 물건을 직접 찾으러 왔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점원 J로부터 카메라 본체(모델명 CANON600D)와 렌즈(70-200미리) 시가 합계 135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피해자로부터 위 카메라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카메라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시가 135만 원 상당의 카메라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인 사기의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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