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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7 2017고단94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7.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근무하던 중 2017. 9. 7. 경 벤츠 승용차 (F) 소유자인 피해자 G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매매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해자들 사이에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차량 대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9. 27. 경 C에서 피해자 D에게 “ 차량 소유자가 벤츠 승용차를 팔고 싶어 하니 이를 매수하자. 매수대금을 차량 소유자에게 보내주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매수대금을 차량 소유자에게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벤츠 승용차 매매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대금 명목으로 1,350만 원을 G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G으로 하여금 1,350만 원을 교부 받게 하여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위 차량 대금을 나에게 다시 송금해 달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다시 송금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대금을 돌려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대금 반환 명목으로 1,0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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