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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2.14 2018고단141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4. 22:39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모텔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가까이 와봐라. 시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무릎 및 얼굴을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경찰관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심하지는 아니한 점, 동종 범죄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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