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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1.31 2018고단149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3. 01:15경 포항시 남구 B모텔 앞길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사유로 통고처분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다.

이에 포항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고 순찰차에 탑승하려 하자, 피고인은 “어디 가노.”라고 말하며 순찰차 문을 잡고 손으로 경장 D의 오른 손목을 잡아 1회 비틀고, 양손으로 경장 D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양손으로 경장 D의 몸을 끌어안고 심하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통고처분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데다가 2016. 7.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 12.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또한 위와 같은 누범기간 중이던 2018. 4. 18.에도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하여 2018. 5. 18.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기도 하였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으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아니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이 징역형 집행 후 출소한 다음 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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