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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8.14 2019고단14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6. 03:00경 천안시 서북구 B 앞에서 피고인이 C이 운전하던 택시를 타고 그 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E의 멱살과 얼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자술서

1. 수사보고(신고접수경위 및 현장출동 당시 상황에 대하여),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경찰관을 상대로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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