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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6.12 2019고단99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 16:2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직업소개소 앞길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40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E에게 ‘이제부터 너희들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E의 왼쪽 어깨를 1회 밀치고 오른 주먹으로 E의 얼굴에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에 대하여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2008년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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