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8. 23:1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길에서, 남자가 여자를 때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순경 E 공소장 기재 F은 E의 오기로 보인다.
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해 질문받자 “니네가 뭔데 끼여드냐 시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삿대질을 하고, 손으로 위 경찰관들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신고자의 진술), 수사보고(채증영상 확인)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길가에서 부부싸움을 하는 것을 본 신고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욕설하면서, 경찰관들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해 경찰관의 목에 상처가 생기기도 하였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ㆍ유사한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