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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13 2020고단4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5. 22:3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에서, 서울광진경찰서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넌 뭐야 개새끼야 관심없어 씨발, 난 못내”라고 말하면서 오른발로 D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화영상 분석 및 녹취록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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