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E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D가 E 또는 C에게 차량 열쇠를 건네주는 것을 실제로 보았고, 목격한 데로 증언하였으므로 허위 진술을 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위증죄는 선서한 증인이 고의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진술이 당해 사건의 요증 사항인지 여부 및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여부는 위증죄의 성립에 아무 관계가 없다
(대법원 1966. 9. 13. 선고 66도863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허위진술을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C의 이 사건 차량 절도사건에서의 쟁점은 C이 차량을 운전하여 간 장소가 아니라 D의 매도 위임 여부이다(C은 2011. 3.경 부산 초량동 소재 초량돼지갈비골목에 있는 주점 부근에서 D와 E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아 운전하여 갔다고 진술하는 반면, D는 위 주점에서 E와 함께 C을 만났으나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하여 달라고 한 적은 없고 화장실에 간 사이 C이 차량 열쇠 뿐 아니라 집 열쇠도 함께 있는 차량키 뭉치를 집어서 차량은 운전하여 갔다고 진술한다
). 2)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 절도사건 증인으로서 2011. 3.경 E 아파트 주차장에서 D가 E를 통하여 C에게 차량 열쇠를 건네주고, C이 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진술은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