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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0 2018나42900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피고는 2016. 3. 3. 진주시장과 사이에 진주시 C 남쪽 노상에 위치한 D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

)에 관하여 관리기간을 2016. 4. 1.부터 2017. 3. 31.까지로 정하여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E을 주차관리원으로 두어 2016. 4. 1.경부터 주차장 영업을 한 사람이다. 2) F은 G H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월 주차계약을 하고 이 사건 주차장을 이용한 사람이고, 원고는 F과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차량 도난 사고의 발생 1) F은 2016. 12. 19. 오전에 이 사건 차량을 이 사건 주차장에 주차시키려 하였으나 빈자리가 없자 주차관리원 E에게 차량 열쇠를 인도하였다. E은 이 사건 차량을 주차관리소 앞에 세워 두었다가 이 사건 주차장 내에 있는 I 앞 세 번째 자리가 비자 위 공간에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하고, 차량 내부에 열쇠를 두었다. 2) F은 2016. 12. 19. 19:00경 E에게 저녁식사를 하러 간다고 이야기하였고, E은 F에게 차량 열쇠를 이 사건 차량 내부에 두었으니 나중에 열쇠를 가지고 가라고 하였으며, 이에 F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다.

E은 2016. 12. 19. 21:00경 이 사건 주차장에서 퇴근하였는데, F은 저녁식사를 마친 이후 차량 열쇠를 가지고 가지 않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갔다.

3) 그런데 성명불상자가 2016. 12. 19. 21:00경부터 2016. 12. 20. 15:00경 사이에 문이 잠겨져 있지 아니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도난사고’라 한다

). 4) 원고는 2017. 2. 3. F에게 이 사건 도난사고에 대한 보험금으로 12,790,000원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차량을 발견하고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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