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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1 2015고단870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 13. 청송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5.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지내고 있던 중, 스마트 열쇠를 사용하는 차량이 사이드 미러가 접혀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시정되지 않은 채 차량 열쇠도 차량 내부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알고 있던 것을 기화로 주로 사이드 미러가 접혀있지 않은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정하여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 30. 04:5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79길 6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K7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가 접혀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시동버튼을 눌러 시동을 건 다음 시가 3,500만원 상당의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0:3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23길 31에 있는 신반포 2차 아파트 106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스포티지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가 접혀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 2,600만원 상당의 위 스포티지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5. 1. 30. 04: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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