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09. 5. 29. 가석방되어, 2009. 6.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2고단840]
1. 절도[인정된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4. 25. 20:00경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합정주공아파트 앞 공용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카니발 승합차의 열려진 문을 통해 위 승합차 안으로 들어가 위 승합차의 열쇠를 가져가 절취하고, 이어서 2012. 4. 27. 00:30경 위 공용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합차의 시동을 걸고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자수정사우나 앞까지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위 승합차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4. 27. 00:30경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합정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자수정사우나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단1341]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0. 9. 27. 18:00경 평택시 동삭동 185-1 평택순복음교회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갤로퍼Ⅱ 차량을 발견하고 열려져 있는 차량 문을 열고 운전석으로 들어가 그곳에 꽂혀 있던 자동차 열쇠로 시동을 걸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차량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 5. 01:00경 평택시 G 식당에 이르러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렉스턴 차량 열쇠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위 식당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I 렉스턴 차량에 올라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