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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524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C은 2015. 7.초경 인천 중구 D 일대 인천공항 주차대행업체 주차장에 보관 중인 차량의 문이 열려져 있으며 차량 내부에 열쇠를 보관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차량을 절취한 뒤 대포차량으로 되팔아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C은 2015. 7. 6. 04:12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F’ 인천공항 주차대행업체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들의 손잡이를 잡아당겨보며 절취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 C은 주차장 출구 쪽에서 피해자 G 소유의 H 그랜저HG 승용차문이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차량 내부 햇빛가리개에 차키가 꽂혀져 있는 것을 발견한 뒤, C이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이 조수석에 동승한 상태로 주차장을 빠져나옴으로써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00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은 위 제1 항과 같이 절취한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절취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5. 7. 6. 04:20경 인천 중구 I에 있는 ‘J’ 인천공항 주차대행업체 주차장에서 피해자 K 소유의 L 벤츠E220 CDI 승용차문이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차량 내부 햇빛가리개에 차키가 꽂혀져 있는 것을 발견한 뒤, 피고인이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장을 빠져나옴으로써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62,000,000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C은 2015. 7. 30. 평소 알고 지내던 M로부터"우리 아빠 N 의 차량을 대포차로 되팔아 수익금을 나눠갖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C은 같은 날 21:05경 인천 중구 O에 있는 주차장에서 M가 피해자 N 몰래 가지고 나온 P 모하비 승용차 보조키와 N의 도장을 건네받은 뒤, C이 위 모하비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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