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제1죄 및 제2의 라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 판시 제 1의 가죄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의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이 사건 차량을 점유하고 있던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하여 가져간 것이므로 이 사건 차량은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2의 가, 나, 다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원심 판시 제1죄 및 제2의 라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최초 진술 당시 2013. 3. 20.경에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돌려받았고, 차량을 자신이 계속 점유하다가 피고인이 차량 때문에 자신을 만나자고 하여 사건 당일 차량을 가지고 커피숍으로 갔으며, 이 사건 당시 차량열쇠는 차안에 꽂아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차회 진술시 2013. 3. 20.경 피고인으로부터 차량을 돌려받았으나 2013. 3. 23.경 피고인에게 차량을 다시 인도해주었다고 위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피해자는 경찰에서 자신이 차량 안에서 피고인과 대화를 하다가 열쇠를 빼서 커피숍으로 가지고 갔다고 진술하였으나, 원심법정에서는 자신이 열쇠를 달라고 요구하여 피고인이 이를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여 열쇠를 받게 된 경위 등에 대한 진술이 일관성이 없어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사전에 차를 반환하기로 합의가 된 것은 아니고 자신이 마음속으로 피고인과 만나서 돈을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