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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8.08 2018고단9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9. 24.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5. 10. 8.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6. 9. 30. 제주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2017. 2. 1.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8. 23. 제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965』 피고인은 2018. 3. 7. 새벽 경 제주시 가령 로 59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차량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가위를 운전 석 키 박스에 집어넣어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금 3,920,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10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 1110』 피고인은 2018. 2. 5. 04:32 경 제주시 E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차량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가위를 운전 석 키 박스에 집어넣어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차량 문을 열고, 운전 보조석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 지갑 속 현금 1,02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347』 피고인은 2017. 12. 12. 12:19 경 제주시 H 앞 노상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점퍼 안주머니에 보관하고 있던 과도( 칼날 길이 8cm, 총길이 20cm )를 꺼내

어 손에 든 채로 지나가는 차량을 바라보는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칼을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녔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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