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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30 2016고단29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11. 30. 19:00 경 오산시 수청로 168 죽 미마을 휴먼 시아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D의 E 승용차에 다가가 미리 준비한 가위를 운전 석 키 박스에 넣고 돌려 문을 열고 들어간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20만 원 상당의 블랙 야크 겨울 점퍼 1개, 동전 2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 02: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동하여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5만 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총 2회에 걸쳐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25. 01:40 경 화성 시 병점 2로 35 주공 1 단지 아파트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G 승용차에 다가가 미리 준비한 가위를 운전 석 키 박스에 넣고 돌려 문을 열고 들어간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60만 원 상당의 홈 플러스 상품권 7매, 현금 11만 원 등 합계 71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I, J, K, L, F, D, M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 미수의 점)

나. 피고인 A :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검사는 증 제 5호 가위 2개의 몰수도 구하고 있으나, 수사기록 38 쪽에 의하면,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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