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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20 2016재고합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가위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1. 11. 1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3. 1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06. 6.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09. 12. 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2. 10. 23.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0. 6. 04:30 경 광주 동구 C 건물 앞을 지나다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의 E 마 티 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위 승용차 조수석 키 박스에 넣고 위로 재껴 문을 연 다음, 차량 내부 재떨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0 원짜리 5개를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8. 21:50 경 광주 동구 서석동 588 조대병원 본관 앞 주차장을 지나다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의 G 마 티 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위 승용차 조수석 키 박스에 넣고 위로 재껴 문을 연 다음, 조수석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구 찌 손지갑 1개와 화장품 파우치 1개, 통장 3개, 도장 1개, 신용카드 3 장이 들어 있던 시가 2,000,000원 상당의 버버리 핸드백 1개를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10. 18:00 경 광주 동구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를 지나다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의 K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위 승용차 조수석 키 박스에 넣고 위로 재껴 문을 연 다음,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1,000 원권 10 장, 시가 100,000원 상당의 여성용 손지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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