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19. 02:38경 안동시 B아파트 202동 3-4라인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카니발 승용차의 앞문 열쇠구멍에 준비한 가위를 넣고 위로 들어올리는 방법으로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5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4. 24. 의정부지방법원 2015노104, 372(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사건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5. 2.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확정판결 중 상습절도[항소심인 위 사건 재판 진행 중에 죄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에서 “상습절도”로, 적용법조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1항”에서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341조”로 변경하는 것으로 공소장이 변경되었다]의 범죄사실은 '피고인과 E은 학교 선배로부터 소개 받아 알게 된 사회 선, 후배 사이로서, 가위를 이용하여 쏘렌토, 카니발 차량의 문을 쉽게 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14. 3.경부터 유흥비 및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파트 주차장을 각각 돌아다니며 미리 준비한 가위를 열쇠구멍에 집어넣어 위로 올리는 방법으로 시정된 자동차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등을 절취한 다음 반반씩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E은 2014. 7. 7. 00:51경 파주시 F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G 소유의 H 카니발 차량에 다가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가위를 운전석 문 열쇠구멍에 집어넣어 위로 올리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현금 20만원과 10만원권 자기앞수표 8장을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