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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1.15 2014고단21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19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7. 대정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6. 11. 21. 대전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7. 3. 21. 대전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7. 11. 30. 대전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9. 7. 15. 대전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1. 2. 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8.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3. 12. 24. 가석방되어 2014. 2. 8.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과 C(같은 날 기소중지)은 학교 선배로부터 소개 받아 알게 된 사회 선, 후배 사이로써, 가위를 이용하여 쏘렌토, 카니발 차량의 문을 쉽게 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14. 3.경부터 유흥비 및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파트 주차장을 각각 돌아다니며 미리 준비한 가위를 열쇠구멍에 집어넣어 위로 올리는 방법으로 시정된 자동차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등을 절취한 다음 반반씩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4. 7. 7. 00:51경 파주시 미래로 422, 비발디센트럴파크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E 카니발 차량에 다가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가위를 운전석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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