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154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 전화기 1대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547』

1. 피고인은 2016. 4. 20. 02:25 경 광주 남구 방림동 31, 방림 휴먼 시아 아파트 103동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카니발 승용차에 다가가 위 승용차 운전석 문 키 박스에 미리 준비한 가위 끝을 넣어 위로 올리는 방법으로 운전석 문을 열고 자동차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금품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6. 5. 1. 05:00 경 광주 북구 F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G 싼 타 페 승용차에 다가가 위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점퍼 1점을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2217』

3. 피고인은 2016. 4. 20. 02:00 경 광주 남구 방 림 로 31에 있는 방림 휴먼 시아 아파트 102 동 주차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H의 I 모닝 승용차 운전석 시정장치를 열고 안으로 들어가 대

시 보드 수납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2,000원 상당 동전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48,5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54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압수 조서

1. 범행장면 캡 쳐 사진, 캡 쳐 사진 『2016 고단 221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H,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현장 CCTV 사진,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29 조, 제 342 조, 징역 형 선택

1.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