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부터 2013. 4. 말경까지 피해자 E의 동생 F과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0.경 울산 남구 신정2동 소재 울산남부경찰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G, E은 법적인 부부지간으로 공모하여, 고소인이 가게를 하려고 준비한 돈이 있음을 알고 8,000만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능력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2013. 3. 22. 10:00경 E이 고소인에게 전화하여 ‘8,000만원을 빌려주면 15일 이내에 갚아주고 그 이자로 1,0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그날 10:30경 H의 농협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7. 13:00경 I의 농협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8,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2013. 3. 22. 경주시 J에 있는 K부동산 컨설팅 사무실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소재지란에 ‘경상북도 경주시 L’, 매수인란에 '울산광역시 남구 M아파트 202동 1202호 A'이라고 기재하고 그 밑에 A이라고 새긴 도장을 찍어 고소인 명의의부동산매매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같은 날 울산남부경찰서 민원실 소속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3. 22. 10:30경 울산 남구 M아파트, 202동 1202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소개받아 “경북 경주시 L(2,324m2, 소나무 30그루 포함)”을 매수하기로 결정하고 그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매도인측 부동산중개업자인 H 계좌로 입금하였고, 위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관한 작성권한을 피해자에게 위임하였고, 2013. 3. 27. 13:00경 울산 북구 N에 있는, O 레스토랑에서도 피해자로부터 소개받아 “경북 경주시 P"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