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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11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4.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으로부터 피해자 E를 소개받아 D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받을 일이 있는데, 5,000만원을 빌려주면 통장에 입금시켜서 투자자들에게 자신도 돈이 있는 것처럼 통장 잔고를 보여주고 큰 돈을 빌려 올 수 있으니 돈을 빌리게 되면 이자까지 쳐서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지급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가 2012. 10.경부터 적자 운영이 되는 등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빌린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금증서

1. 본인금융거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자중하지 못하고 재차 범행을 저질렀고, 합의에 필요한 상당한 시간을 주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인바,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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