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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7 2018고단2394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당사자 간의 관계] 피고인은 대구 남구 B 빌라( 이하 ‘B’ 이라 한다.)

의 실질적인 건축주 이자 소유자로서, ‘B’ 의 건축 및 분양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C은 피고인과 동업하여 ‘B’ 을 건축ㆍ분양하기로 하고 시공을 한 사람이다.

D은 2016. 10. 경부터 공사대금 합계 1억 3,000만원 상당의 ‘B’ 의 타일 공사 등을 한 하수급 인이다.

피해자 E은 2013. 3. 30. 경 D에게 1억 2,900만원을 빌려 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에게 분양 계약서를 담보로 공사대금을 빌려 오라는 취지로 ‘B’ F 호의 분양계약서 1 부를 건네주었다.

C은 2016. 12. 16. 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D에게 ‘B’ F 호를 분양대금 총 2억 1,000만원 중 중도금 1억 3,000만원은 ‘B’ 타일 등 공사대금과 상계하고, 잔 금 8,000만원을 받기로 하고 분양하였다.

피해자는 D에게 빌려준 1억 2,900만원에 대한 대물 변제 등 명목으로 같은 날 D으로부터 ‘B’ F 호에 대한 위 분양권을 받았다.

C은 2016. 12. 19. 경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계좌로 남은 분양대금 5,000만원을 지급 받고, 잔 금 3,000만원은 D으로부터 지급 받기로 하고, 그 호수도 ‘I 호’ 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피해자와 부동산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그 날부터 같은 달 20. 경까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계좌로 분양대금 중도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송금 받아 위 부동산의 중도금 1억 8,000만원을 모두 교부 받았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B’ I 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업무상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4. 경 ‘B ’에 대하여 H의 명의로 준공 및 소유권 보존 등기를 경료 한 후, 2017. 3. 31. 경 J에 신탁 등기를 경료 하고, 그 무렵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신탁 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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