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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4918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고 피고인은 2016. 10. 17. 경 울산 남구 법대로 45에 있는 울산지방 검찰청 민원실에서 “C 가 2013. 4. 경 밀양시 D 외 6 필지의 토지를 매입하여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중이니 투자 하라고 권유하여 이에 속아 투자금 명목으로 1억 5,000만원을 C가 불러 준 타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고, 2016. 1. 초순경 밀양시 E 토지에 대한 아파트 개발공사에 투자 하면 앞서 투자한 돈과 합쳐 갚겠다고

속 여 투자금 명목으로 7,500만 원을 C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송금하였으니 C를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 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6. 10. 28. 울산 남부 경찰서에서, 2017. 6. 15. 부산 중부 경찰서에서 2회에 걸쳐 고소 보충 진술을 하면서 “C에게 위와 같이 투자하고도 배당금을 한 푼도 지급 받지 못하여 사기를 당하였다” 고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D 및 E 토지와 관련하여 합계 2억 2,500만원을 투자 받거나 위와 같이 피고인을 속인 사실 자체가 전혀 없었고, 피고인이 고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투자 약정서와 차용증은 채권자들의 채무 변제 독촉에 시달리던 피고인이 채권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C에게 부탁하여 작성 받은 것에 불과 하여 허위 내용 임을 피고인도 분명히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 하여 무 고하였다.

2. 범인도 피 피고인은 C가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사기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C가 담당 경찰관의 출석 요청에 여러 차례 불응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알게 되자 C가 체포되어 구속될 경우 자신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연기를 해 주는 역할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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