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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23 2014고단11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7. 16: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상품권의 미수금 7,170만원과 내일 구입할 1억1,000만원 상당 상품권대금을 합한 약 1억8,000만원 중에서 우선 8,000만원을 내일 바로 입금해 주고 나머지 1억원은 하루 이틀 내로 반드시 입금해 줄 테니 나를 믿고 1억1,000만원 상당 상품권을 공급해 달라. 나를 못 믿느냐, 내가 직접 처음 와서 부탁하는 것이다. 빌라를 팔았는데 내일이라도 그 빌라 판 대금이 들어오면 바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 F주유소, G주유소 등을 운영하면서 누적된 적자만 20억원에 달하게 된 반면, 당시 E가 보유하던 3억원 상당 법인의 채권은 3-4년전에 발생하여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악성채권에 불과하여 회사 경영이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하고 회사를 정리하기로 마음먹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상품권을 이용하여 GS칼텍스로부터 구입한 유류를 판매한 대금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유소직원에 대한 급여나 퇴직금변제 및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자신이 운영하던 울산 남구 H에 있는 G주유소 건물 및 부지는 2012. 7. 23. 채권자 울산제일새마을금고에게 채권최고액 6억5,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가, 2013. 6. 11. I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경주시 J 외 3필지에 있는 F주유소 건물 및 부지는 2012. 7. 23. 채권자 울산제일새마을금고에게 채권최고액 6억5,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2013. 6. 19. 채권자 K에게 채권최고액 2억5,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가, 2013. 7. 1. L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으며, 울산 중구 M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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