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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58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4.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5. 8. 12. 가석방되어 같은 해

9. 6.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8.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주)F에서 울산 울주군 G 부지에 공동주택 사업을 하기 위해 부지 조성을 해놓았다. 내가 대표로 있는 H(주)에서 위 사업을 인수하여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인수비용 1억원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사업을 시작하여 1억 5,000만원을 변제하고 사업 종료 후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금의 20%를 더 주겠다. 일이 잘 안되더라도 원금은 3개월 후에 반드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공동주택 사업을 인수하기 위하여는 23억원 가량이 필요하였고, 사업부지 안에 있는 학교를 대체 부지를 구해 옮겨야 하는 등 사업을 시작하려면 최소 1년의 시간이 필요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던 H(주)도 월세 120만원이 1년간 밀려 있었고, 직원들의 급여도 제 때에 지급하지 못한 상태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8,000만원을, 같은 해

4. 13. 같은 계좌로 1,500만원을, 같은 해

5. 3. 같은 계좌로 100만원을, 같은 달

4. 같은 계좌로 250만원을, 같은 달

7. 같은 계좌로 150만원을 각각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합계 1억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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