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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8 2019고단85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및 상해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6. 19:3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그곳 간호사인 피해자 D(여, 24세)가 자신의 팔에 수액을 놓으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우측 팔 부위를 손으로 잡고 비틀고, 같은 이유로 같은 피해자 E(26세)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이 씹할 새끼들아!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교도소에서 10년 살았어!”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그곳 출입구 자동 유리문을 발로 걷어차고 그곳 화장실 변기 뚜껑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인 간호사의 응급진료를 폭행 등의 방법으로 방해함과 동시에 간호사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그곳 출입구 자동 유리문을 발로 걷어차고 그곳 화장실 변기 뚜껑을 발로 차, 수리비 합계 49만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C병원 소유인 위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6. 19:40경 위 C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용인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F 및 경사 G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게 되자 “이 씹새끼들아 안비켜 죽여버린다! 내 전화 한통이면 니들 다 짤려!”라고 욕설을 하며 경위 F의 다리 부위를 발로 차고, 경사 G에게 침을 뱉어,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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