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6. 23. 00:40경 서울 중랑구 B건물, 2층에 있는 ‘C’노래방 화장실 옆에서 ‘화장실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이 바닥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깨우고 피고인의 뒤통수에 찰과상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119에 연락하여 병원에 후송하려고 피고인을 부축하자 갑자기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한 손으로 피해자인 위 F(29세)의 얼굴을 잡고 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2-3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00:52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 응급의료센터로 후송되어 대기하던 중 술에 취해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보안요원인 피해자 I(25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및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01:17경 위 H 응급의료센터에서 침대에 누워 있다가 보안요원인 피해자 J(23세)이 피고인의 경과를 관찰하기 위해 다가가자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같은 날 01:20경 간호사인 피해자 K(35세)이 피고인에게 수액 처치를 하려 하자 아무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턱과 입술을 가격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고, 응급의료종사자인 간호사 K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J, I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