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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1.29 2018고단67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675]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7. 13. 02:30 경 B에 있는 C 경찰서 정문에서 경비근무 중인 의경 D에게 “ 오늘이 내 생일이다 ”라고 말하였으나 D이 자신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지고 있던 맥주병을 깨트린 후 깨진 맥주병으로 피고인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그으며 자해를 하기 시작하였고, 당시 당직 근무 중이 던 형 사과 소속 경사 E이 정문에 나와 피고인을 제지하며 D에게 다친 곳이 있는지 확인하자 E에게 “ 씨 팔 그런데 왜 니가 나를 범죄자 취급을 하느냐,

내가 얘 (D 지칭 )를 죽였느냐,

찔렀느냐,

왜 지랄하느냐,

사과를 해 라 ”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고, 이어서 경찰서 현관 안까지 들어가 E을 쫓아다니며 “ 야 이 씨 팔새끼, 개새끼야, 뚱땡이 새끼야, 니는 경찰도 아니야

니 같은 놈은 경찰을 하면 안 돼 개새끼야 사과해 ”라고 소리치며 E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고, E이 이를 제지하자 바닥에 누운 채 발로 E의 다리 등 하반신을 수십 회 걷어차고, 다시 일어나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기를 반복하며 약 50분 동안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자해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소란 행위를 막기 위해 C 경찰서 현관 자동 유리문을 닫은 채 피고인의 출입을 통제하자 화가 나, 발로 자동 유리문을 수십 회 걷어차고 몸으로도 수십 회 부딪쳐 자동 유리문 윗부분이 휘어져 작동이 되지 않게 만들고, 이어서 현관 옆 화단 위로 올라가 창문 방충망을 발로 차 찢어 총 32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오도록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18 고단 86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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