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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7.15 2019고단35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6. 춘천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16. 피고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9. 07:17경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위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D(여, 32세)와 피해자 E(여, 33세)에게 “마약성 진통제 주사를 놓아 달라.”라고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왜 이렇게 도도하냐 싸가지가 없어. 너 이리 와봐!”라고 큰소리친 다음, 그곳 간호사 스테이션 앞으로 다가가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말리던 같은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F(여, 37세)에게 “야, 이 씨발 년이 열 받게 하네!”라고 욕하면서 피고인의 팔에 꽂혀 있던 링거 주사바늘을 빼내고, 링거 폴대를 뽑아 휘두르는 등 약 2시간 30분 동안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업무를 위력으로써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CD 및 사진 첨부 관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C병원 응급의료실에서 당직 의사를 협박한 범죄사실로 재판 진행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3명이 모두 여자 간호사들로 이 사건 당시 2명이 임신 중이었는데, 그 중 1명이 이 사건 이후 유산을 한 점 임신한 1명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출산을 1달 가량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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