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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07.02 2019고단76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10.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9. 2. 10. 21:45경 위 벌금의 미납으로 검거되어 같은 날 22:55경 밀양시 밀양대로 1545에 있는 밀양경찰서 유치장 2호실에 구금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1. 00:15경 위 밀양경찰서 유치장 2호실에서, “개새끼 너거가 경찰이가, 다 죽인다”라며 고함을 지르면서 그곳에 있던 베개를 수회 집어 던지고 2호실 출입문을 머리로 수회 들이박았으며, 계속하여 화장실 출입문을 파손할 듯이 강하게 수회 열어 제치다가 화장실 변기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시가 30,000원 상당의 변기 뚜껑을 손으로 뜯어내 화장실 바닥에 집어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난동을 피우며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고, 이에 유치인 보호관인 경위 B, 경위 C이 유치장 2호실로 들어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면서 피고인을 바닥에 눕힌 후 수갑과 포승을 사용하자, 피고인은 반항하면서 경위 B의 눈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상의 근무복 계급장을 손으로 뜯어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유치인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유치인 보호관 근무일지 사본,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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