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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1.20 2018고단122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2. 07:00 경 순천시 백 강로 790에 있는 순천 교도소 기결 2동 C에서 수용 동 청소 부인 D이 피고인에게 모포를 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모포를 하반신에 두른 채 화장실 변기 위에 올라가 큰 소리로 ‘ 씹할 놈들 아’ 라는 등 욕설을 하며 반납을 거부하고, 이에 출동한 피해 자인 순천 교도소 소속 교위 E가 피고인에게 모포를 반납하고 화장실 변기 위에서 내려올 것을 수차례 지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 씹할 놈 아, 개새끼야’ 등 욕설을 하며 발로 화장실 문을 수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그 곳에 있던 공용물 품인 화장실 변기 덮개와 변 좌를 강제로 떼어 내 부수고 주먹으로 화장실 샤시문을 수회 때리면서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자, 피해 자인 위 교위 E가 화장실 샤시문을 떼어 내 분리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발로 화장실 샤시문을 수회 걷어 차 피해 자인 위 교위 E의 오른손을 화장실 샤시문과 벽면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인 위 E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 5 중수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교도관의 수용질서 유지 및 계호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 품인 시가 7,700원 상당인 화장실 변기 덮개 1개와 변 좌 1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자술서

1. 근무보고서 (F, E)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제출)

1. 각 수사보고( 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 견적서 제출)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 세 불명의 조현 병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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