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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1.30 2014고단186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60】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서울 마포구 C 아파트 209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개발한 악성 코드 프로그램인 ‘D’을 판매하면서 알게 된 E과 인터넷 채팅을 통해 해킹 프로그램인 ‘사이버게이트’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개인정보를 빼내기로 공모하였다.

E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인터넷 채팅을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전송받은 위 해킹 프로그램을 위 사람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감염시키고, 피고인은 위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사람의 컴퓨터 외장 하드에 저장되어 있던 타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회원가입 아이디,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 106,640,093건을 빼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경 E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빼낸 개인정보 106,640,093건과 E이 단독으로 입수한 개인정보 2,262건 등 합계 106,642,355건의 개인정보를 전송받아 피고인의 노트북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5. 14.경 충북 영동군 F아파트 106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D을 판매하면서 알게 된 G에게 원격조정프로그램인 팀뷰어 프로그램을 통해 위 개인정보 106,642,355건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2014고단186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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