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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21 2013고단85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500만원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07. 5. 1.경부터 2012. 6. 30.경까지 D 점장이었고, 피고인 A은 E 정수기 위탁판매법인인 주식회사 C 대표이다.

1. 피고인 B

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말경에서 같은 해 5.말경 사이에 피고인이 점장으로 일하고 있던 의정부시 F에 있는 D 내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G 본사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G 서버에 부정접속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위 서버에 침입하여 고객명, 고객번호, 집전화, 휴대전화, 미수금액, 결제방법 등이 담긴 ‘고객별 미수내역서’란 제목의 고객개인정보(DB) 약 197만건을 USB 3개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수집하는 등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말경 위 사무실에서 E 정수기 위탁판매법인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고 있는 A에게 위 G 고객개인정보(DB)가 저장된 USB 3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2. 피고인 A

가.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위 회사 영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위 B으로부터 위 G 고객개인정보(DB)가 저장된 USB 3개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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