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이하 ‘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사자격이 없는 사람임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방법을 찾던 중,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의료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형식적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한 후 실질적인 조합 대표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가족ㆍ지인들을 통하여 설립동의서에 서명ㆍ날인을 받는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되, 조합 설립에 필요한 출자금은 피고인이 부담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에 규정된 조합의 설립ㆍ인가 조건(300명 이상의 설립동의자 및 30,000,000원 이상의 출자금 납입 총액)을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비영리법인인 ‘D조합’(이하 ‘D’이라 한다)을 결성하여 허위로 조합원을 모집한 다음, 출자금은 전액 자신의 돈으로 납부하고, 서류상으로만 조합원들이 각자 출자금을 납입하여 의료생협을 설립하기로 동의한 것처럼 가장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다음, 부속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사실상 피고인 소유의 병원(속칭 ‘사무장 병원’)으로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26.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에 있는 전라북도청 민생경제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조합원 322명의 출자금 30,571,000원 전액을 대신 납부하였음에도 마치 조합원들이 출자금을 각 출자하여 D을 설립하기로 한 것처럼 허위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11. 5. 31. 전라북도지사로부터 D의 설립인가를 받고, 2011. 6. 9. 전주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