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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0.23 2013고단1001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사 자격이 없음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기 위한 방법을 찾던 중,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료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로 조합원을 모집한 다음 출자금은 전액 자신의 돈으로 납부하되 서류상으로만 조합원들이 각자 출자금을 납입하여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기로 동의한 것처럼 가장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다음, 부속의료기관을 개설하여 피고인 1인 소유의 병원(속칭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에 있는 전라북도청 민생경제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조합원 307명의 출자금 30,468,000원을 전액 납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조합원들이 각 출자금을 출자하여 익산시 C에 주사무소를 둔 ‘D의료생활협동조합(이하 ’D의료생협‘이라 한다)’을 설립하기로 동의한 것처럼 허위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설립인가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12. 2. 22.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위 D의료생협 설립인가를 받고, 2012. 2. 28.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에서 D의료생협 설립등기를 마쳤다.

이어 피고인은 2012. 5. 4. 익산시 E에서 의사 1명, 물리치료사 2명, 간호사 2명 등을 고용하고, 228.9㎡ 규모의 사무실에 진료실, 물리치료실, 주사실 등을 구비한 후 D의료생협 명의를 이용하여 익산시장에게 ‘F병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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