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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24 2015고합19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의사자격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기 위한 방법을 찾던 중,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료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형식적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한 후 실질적인 조합 대표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가족ㆍ지인들을 통하여 설립동의서에 서명ㆍ날인을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되, 조합 설립에 필요한 출자금은 피고인이 부담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에 규정된 조합의 설립ㆍ인가 조건(300명 이상의 설립동의자 및 3,000만 원 이상의 출자금 납입 총액)을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비영리법인인 F생활협동조합(이하 ‘F생협’이라 한다)을 결성하여 허위로 조합원을 모집한 다음, 조합원 1인의 출자 좌수의 한도는 총 출자좌수의 5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총 출자좌수의 5분의 1을 넘어 출자금을 납부하고, 서류상으로만 조합원들이 각자 출자금을 납입하여 의료생협을 설립하기로 동의한 것처럼 가장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다음, 부속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사실상 피고인 또는 피고인과 공모한 자들 소유의 병원(속칭 ‘사무장 병원’이라 한다)으로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4.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울산광역시청 경제일자리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출자금 1,000만 원을 비롯하여 조합원 G의 출자금 500만 원, H의 출자금 1,000만 원, I의 출자금 500만 원, J의 출자금 1,000만 원 등 3,000만 원 상당의 출자금을 대신 납부하여 피고인이 조합의 총 출자금인 5,327만 원 중 4,000만 원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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