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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28 2016고합25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1997.경 경남 양산시 E에 있는 2층 건물을 건축하고, 2002.경부터 아들인 F 명의로 등기하여 실질적으로 소유하던 중, 2003.경 위 건물을 의사 G에게 임대하였고 G은 위 건물에서 H요양병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직접 위 병원을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기 위한 방법을 찾던 중,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료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형식적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한 후 실질적인 조합 대표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가족ㆍ지인들을 통하여 설립동의서에 서명ㆍ날인을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되, 조합 설립에 필요한 출자금은 피고인이 부담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에 규정된 조합의 설립ㆍ인가 조건(300명 이상의 설립동의자 및 3,000만 원 이상의 출자금 납입 총액)을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비영리법인인 I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I생협’이라 한다)을 결성하여 허위로 조합원을 모집한 다음,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의 한도는 총 출자좌수의 5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대부분의 출자금을 지인으로부터 빌려 일괄 납부하고, 서류상으로만 조합원들이 각자 출자금을 납입하여 I생협을 설립하기로 동의한 것처럼 가장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다음, 부속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사실상 피고인 소유의 병원(속칭 사무장 병원)으로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7. 12.경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발기인을 형식적으로 구성하여 정관을 작성한 것처럼 가장하고, 명의를 빌리거나 의료기관 개설 시 의료비 할인을 약속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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