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9.12 2013고단929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10. 18. 광주고등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기초사실(피고인 A의 E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이하 ‘의사 등’이라 한다)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의사자격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기 위한 방법을 찾던 중,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료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형식적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한 후 실질적인 조합 대표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가족지인들을 통하여 설립동의서에 서명날인을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되, 조합 설립에 필요한 출자금은 피고인이 부담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에 규정된 조합의 설립인가 조건(300명 이상의 설립동의자 및 3,000만 원 이상의 출자금 납입 총액)을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비영리법인인 E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E생협’이라 한다)을 결성하여 허위로 조합원을 모집한 다음, 출자금은 전액 자신의 돈으로 납부하고, 서류상으로만 조합원들이 각자 출자금을 납입하여 의료생협을 설립하기로 동의한 것처럼 가장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다음, 부속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사실상 피고인 또는 피고인과 공모한 자들 소유의 병원(속칭 ‘사무장 병원’이라 한다)으로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2.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에 있는 전라북도청 민생경제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조합원 304명의 출자금 3,200만 원 전액을 대신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arrow